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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정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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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사국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5-10-28 10:14 조회2,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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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과 부성원칙은 헌법 이전의 전통문화이다.
이 두 원칙은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


호주제가 마침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호주의 명칭 변경, 혼외자의 입적문제, 재혼자녀에 대한 제한적 성본변경 등에 대해서는 민법 조항과 호적법 조항의 수정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호주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은 결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결한 법사위 대안 같은 식으로 바꾸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이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혈통과 전통문화의 파괴는 물론 가족 해체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여권신장이나 올바르고 바람직한 남녀평등 사회 구현은 결코 이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멀쩡한 우리 전통의 가족제도와 성본문화만 훼손하고 더럽힌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번 민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어머니성은 곧 자녀에게는 외가의 성이므로 친가와 외가의 성을 혼용하는 결과가 될 뿐 현행 성씨제도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부성중심의 족보제도에도 큰 혼란을 주어, 결국에는 부계혈통을 허물어 버리며, 족보 그 자체도 무가치하고 무용하게 만들 뿐이다.
호주를 가정에서 몰아내고 그것도 부족하여 호주와 가족을 담고 있는 가(家)와 가문을 없애버린 것이다. 아울러 자녀의 부가 입적, 처의 부가 입적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음을 계기로 아예 입적할 수 있는 가문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가족제도에 있어서 동서양의 차이가 무엇이라 보는가? 누구나 서양의 가족제도는 극단적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동양의 가족제도의 장점은 개인보다는 집단 우선주의로 가정을 우선시 하였다. 일찍이 동서양 가족제도의 이러한 차이점을 철학적으로 간파하고 물질문화와 개인주의의 폐단으로 망해가는 서양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학자들이 동양, 그 중에서도 전통적 가족제도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한국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여성이 자녀를 대리고 재혼한 경우 계부와 성이 달라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호주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자녀가 계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 자녀가 나중에 친부와 성이 달라져서 받게 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 아이에게 참으로 심각한 정체성 혼란은 어머니가 마음대로 계부의 성으로 바꾸어 버렸을 때 생기게 된다. 개정 민법은 혼인신고 시 부부가 협의만 하면 자녀는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다. 기왕에 개인이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부부의 협의가 아니라 나중에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자유권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리 밀양손문은 호주제 폐지 관계없이 동성동본 혈통으로 맺어진 빛난 명문이며 충효열녀전가 예율돈족의 전통 가족제도를 영원토록 계승한다.
가족의 구성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가(家)를 이미 폐지한 마당에, 그 가(家)의 구성원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문제이다. 여성부는 “가족을 지키는 것은 호주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라고 강조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사고에 기인한 말인지 쉽게 알 수가 있다. 일찍이 전통가정에서는 사랑보다는 가족 안에서의 남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직분에 따른 의무와 희생정신”을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해 왔다. 만일 여성부의 주장대로 이러한 덕목(德目)이 가정 안에서 사라질 때 무책임과 이기주의, 역할의 전도 등에서 오는 분열과 혼란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지금도 벌써 효 정신과 가족윤리의 마비로 말미암아 가족분쟁과 이혼, 기아문제와 노부모에 대한 부양 회피가 만연하고 있는데, 사랑타령으로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호주제도와 전통 가족문화의 유지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

2005. 3. 10

한국성씨총연합회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전국밀양손씨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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