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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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상식(族譜常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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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4-06-26 11:26 조회2,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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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음(門蔭)과 천거(薦擧)
‘문음(門蔭)’은 물벌(門閥)의 음덕(蔭德)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높은 관리(官吏)와 공신(功臣), 유현(儒賢), 전사자(戰死者) 또는 청백리(淸白吏)의 자손들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특채(特採)하는 제도를 말한다. ‘천거(薦擧)’는 사림(士林)중에서 학행(學行)이 뛰어나고 덕망(德望)이 높은 분을 고관(高官)이나 지방장관(地方長官)의 추천으로 벼슬길에 발탁하는 것으로 이 문음(門蔭)과 천거(薦擧)를 아울러서 음사(蔭仕), 음직(蔭職) 또는 남행(南行)이라고 한다.

◎ 추증(追贈)
추증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내리는 제도로서 가문(家門)을 빛나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이다.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으로서 실직(實職)이 2품인 사람은 그의 3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 증조부모는 각각 한 품계씩 강등(降等)한다. 죽은 아내는 그 남편의 벼슬을 준한다.

◎ 증시(贈諡)
벼슬길에 있던 사람이 죽은 뒤에 시호(諡號)를 내리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宗親)과 문무관(文武官)으로서 정이품(正二品) 이상의 실직(實職)에 있던 사람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德行)과 도학(道學)이 고명(高明)한 선비나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사람은 비록 정이품(正二品)이 아니더라도 시호(諡號)를 내린다.

◎ 대원군(大院君)
왕(王)의 대(代)를 이을 적자손(嫡子孫)이 없어 방계(傍系) 친족(親族)이 왕의 대를 이어 받을 때 그 왕의 친부(親父)에게 대원군(大院君)의 칭호를 준다.

◎ 부원군(府院君)
왕(王)의 장인(丈人) 또는 일등공신(一等功臣)에게 주던 칭호로서 받는 사람의 관지명(貫地名) 앞에 붙인다.

◎ 재상(宰相)
왕(王)을 보필(補弼)하고 문무백관(文武百官)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地位)에 있는 이품(二品) 이상의 관직을 통칭(通稱)한다.

◎ 원상(院相)
왕(王)이 승하(昇遐)하면 잠시 정부(政府)를 맡던 임시직 신왕(新王)이 즉위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나 혹은 임금이 어려서 정무(政務)에 능력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攝政)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재상(元老宰相)급 또는 원임자(原任者)중에서 몇 분의 원상(院相)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리한다.

◎ 삼공육경(三公六卿)
조선조(朝鮮朝)때 영의정(領議政)·좌의정(左議政)·우의정(右議政)을 삼공(三公)이라 하고 육조판서(六曹判書)를 육경(六卿)이라 했다.

◎ 사(事)
영사(領事)·감사(監事)·판사(判事)·지사(知事)·동지사(同知事)등의 관직은 관사(官司)위에 영(領)·감(監)·판(判)·지(知)·동지(同知) 자(字)를 두고 사(事)는 관사(官司)밑에 쓴다.
예 :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제수(除授)
벼슬을 내릴 때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왕(王)이 직접 임명하거나 승진(昇進) 시키는 것을 제수(除授)라고 한다.

◎ 원종공신(原從功臣)
각등공신(各等功臣) 이외에 작은 공(功)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공신(功臣) 칭호

◎ 검교(檢校)
고려말(高麗末)에서 조선조초(朝鮮朝初)까지 정원(定員)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 늘리거나 직무(職務)를 맡기지 아니하고 벼슬 이름만 갖게 하던 말. 즉 임시직(臨時職) 또는 명예직(名譽職)

◎ 청백리(淸白吏)
청백리는 그의 인품(人品)·경력(經歷)·치적(治績)등이 모든 관리(官吏)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人物)이어야만 청백리로 녹선(錄選)된다. 청백리에 오르면 품계(品階)가 오르고 그 자손들이 음직(蔭職)으로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특전(特典)이 있다. 청백리는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에서 이품(二品)이상의 관원과 대사헌(大司憲)·대사간(大司諫)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임금의 재가(裁可)를 얻어 녹선(錄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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