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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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中財産管理에 관한 考察(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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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철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4-01-15 11:13 조회3,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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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화 (訴訟實話)

1997년 봄에서 시작이 된다. 공직에서 정년퇴임하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 생가는 폐허가 되어 왕년에 근동에서 손부자집이라고 부르던 말이 무색하게도 지붕은 새고 창문까지 너덜거리며 안마당에는 잡초가 우거져 키를 넘는다. 600평이나 되는 터는 온통 마당까지 밭으로 변하고 차를 세울 공간만 겨우 남았다. 오랜만의 귀향이다. 내가 13세이던 1949년 고향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유학길을 떠난 지 48년이 지났다. 이제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동생들도 서울로 떠나가 빈집이 된지 10여 년이 되었다. 동네 거주하는 친척이 돌보다 지쳐 이제는 내가 포기한 줄로 알고 밭이나 일궈 지내는 터였다.
고향에 돌아와 보수를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의 환영은 말할 것도 없고 근동의 일가들도 대환영이었다. 내가 입향조의 10대 종손이며 시제의 제주가 되는 것이며 이곳의 근본이기에 귀향의 뜻이 특별한 것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아버님 생각이 난다. 아버님 생각을 하다 보니 선산에 모셔져 있는 조상님들의 생각이 났다. 그렇다. 생가도 복원하고 종산도 정비하자. 종산의 봉분들도 허술해졌고 읍에 접해 있어 복잡해졌다. 묘역 정화작업을 하기로 결심하니 이 때가 IMF 직전 1997년 봄이었다. 그동안에는 이렇다할 종중 활동이 없이 종중의 뜻을 한데 모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뜻을 집약하기 위해 원로들과 협의를 거쳐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관도 만들고, 또 종산을 처분 좀더 아늑하고 좋은 곳에 자리잡기로 뜻을 모았다. 초등학교 동창이며 면 농협상무를 역임한 아저씨 등과 종중과 종산 정비를 시작했다.
종산에는 입향조(入鄕祖)이신 감찰공(監察公) 휘(諱) 용(溶) 조(祖)를 위시해 지금까지 100여분의 묘가 모셔져 있다. 소재지는 야산으로 읍내에 편입되었을 뿐아니라 옆에 까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어 더 이상 종산으로 부적절하며, 곧 개발이 될 것이라는 풍문도 있었으며 평당 시가가 20~30만원이 호가되고 있었다. 종산은 일만여평으로 팔면 종산도 옮겨 더 크고 좋은 산을 구하여 사당도 짓고 또 읍내에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장만하여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서울사람이 살 것 같으니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권리행사를 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한다. 등기소에 가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6.25때 등기소가 불탔는데 그때 등기부도 함께 소실되어 없어졌다는 것이다. 급하게 됐다.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이 유효할 때 나 보고 종손이니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라고 권할 때 등기 할 걸 그랬다 싶었다.
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했다. 읍사무소의 토지대장 생각이 났다.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보니 1937년 1월 25일자로 공동소유로서 고인이 되신 6인의 선조들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니 망자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6인의 후손(상속인 26명)들에게 상속 절차를 거쳐 그 생존 후손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후 종중으로 다시 모으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가 되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하게 된다.
어려움 끝에 상속 보존등기를 마친 후손 26명중 13명은 종중으로 넘겨 순조롭게 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12명은 마음이 달라졌다. 평당 20~30만원이면 1인당 1억원이 넘는다. 마음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당초 토지소유권자로 토지대장에 등재자 6인중 3명의 후손은 자기 집안을 단일명의로 상속하여 임야의 절반을(약 5000평 시가 15억 상당)자기 개인 토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등기가 없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종중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이 협조하더니, 일단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니 태도가 바뀐 것이다. 모든 중종의 원로 친족들이 나서 설득했지만 허사였다. 의논이 분분하여지자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거나 저당설정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는 수 없이 회장단은 숙의 끝에 1998년 3월 명의신탁해지(名義信託解止)로 인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을 서울 지방법원에 청구하게 되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 종중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재산권의 동결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과 여러 가지 회유와 협상을 지속하여 심지어 지분의 50%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쳤으나 거부당하였고, 지분의 10%만 양보할 수 있다며 완강한 태도였다. 급기야는 1998년 8월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왔다. 인근 동민들에게 손가네 집안에 송사가 났다고 소문나면 창피한 일이나 부득이 종중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정대응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종중은 실재하지도 아니하며, 당사자 능력이 없을 뿐아니라 그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그가 대표자로 제기한 이사건 소(訴)는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준비하는 등 소송에 대비하였다.
피고들이 종중의 실체부터 시작 모든 것을 부정하므로 우리는 일일이 대항하는 것보다 원점에서 총체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하여 문중의 연고행존자(年高行尊者)가 종중의 종원 중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되는 종중 전원에게 총회소집 통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나머지 종원들에게 일간신문(세계일보)지상에 같은 내용의 총회소집통지를 공고하여 그중 41명이 참석하여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창립총회(1997. 4. 3)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행한 결의내용, 내지 회의록과 시행한 모든 종중회의 행위를 찬성 추인하였다. 그리고 서면화 하여 회의록과 함께 법정에 제출하였다. 또한 70이상의 원로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세세한 내용을 다 열거할 수는 없다.
피고도 이 땅은 문중의 단독명의자가 처분한 것을 6인의 선친들이 사재를 모아 재 매입하여 6인의 공동 사유재산으로 등기하였던 것이다. 그것을 조상에게서 상속받은 것이니 개인 재산이다. 종중땅 운운하는 것은 몇사람이 종중이란 이름을 빌어 사욕을 채우려는 것이다. 심지어 피고들의 가족이 나를 찾아와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의 훌륭하신 어른으로 알았는데 이제보니 고약하다. 그런 분인줄 몰랐다. 존경심이 없어졌다.”고 하며 항변하였다.그러나 법은 종중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이 사건의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단독명의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다시 6인의 명의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들이 사망함으로써 그들의 명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는 피고들을 포함하는 상속인들에게 귀속 되었다 할 것이며,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원고 종중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피고인들에게 각 송달 됨으로써 위 명의신탁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주문 : 1. 피고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1999년 9월 7일 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1년 6개월만의 일이다. 본안소송에서부터 해도 1년 1개월 만에 끝났다. 그러나 때는 이미 지나갔다. IMF 라고 부르는 경제후퇴로 인해 모든 경기가 움츠려 들고 더욱이 부동산 경기는 땅에 떨어져 값이 절반이하로 내려가도 살 사람이 없었다. 답답한 노릇이다. 피고들이 괘씸하나 그래도 씨족인데 쓰다듬어 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1999년 9월 27일 항소장이 날아왔다. 1심 패소판결에 불복한다는 것이다.

소송은 2라운드로 접어 들었다. 그들의 항소요지는 망인(亡人)들이 1937년 1월 25일부터 이사건 토지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57년 1월 25일경 이를 각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종중은 지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2심에서도 종중의 승소 판결을 하였다. 판단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신탁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명의 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성 自主 점유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망인(亡人)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자인 종중에 대하여 소유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거나 새로운 권원(權原)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망인(亡人)들의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한 피고들의 시효취득(時效取得)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하여 2000년 4월 17일 2심 결론이 났다. 사람이면 이제는 할 말이 없겠지 하고 안도의 숨을 내리쉬는데 2000년 5월 2일 상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라운드 소송은 법률심이라 하여 우리가 직접 나서는 일은 없었다. 그들의 주장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3심에서도 종중의 정당함을 인정 승소 판결을 2000년 8월 24일 하였다. 종중은 당초 이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려던 분위기에서 소송비용을 물리도록 하는 확정 결정까지 받아냈다. 군청으로부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종중 명의로 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이로써 3년여에 걸친 소송은 종결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고 입향조묘를 정비하고 석물을 세우는등 묘역정화사업을 마치고 제자리를 잡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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