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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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가족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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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3-06-10 11:17 조회2,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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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연구위원장 손태근

최근의 여성부 관련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금년내에 친양자제 신설은 물론 호주제를 폐지하고 1인 1 적제를 도입한다는 등 가족법의 대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일부 여성단체나 소수 학자들의 주장에 좌우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장래와 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우리 全國密陽孫氏宗親會 종원님들과 더불어 몇 가지 소감을 본 종보를 통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민법중 가족법의 제정·개정에 관한 개괄적인 연혁을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가족법을 처음 제정·공포 하고 1960년 1월 1일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1962년 법률 제1237호로 1차 개정하여 법정분가제도(제789조 1항)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977년 법률 제3051호(의원 입법)로 2차 개정하여 혼인, 이혼, 친권, 상속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1990년 법률 제 4199호(의원 입법)로 3차 개정하여 혈족과 인척관계, 호주제도, 부부공동생활, 이혼관계, 양자제도, 친권행사, 상속제도 등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햐 할 것은 지난 1998년 정부의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 부터였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의 정부 가족법 개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금친혼 금지제도로의 전환이며, 두번째로는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의 폐지이고, 세번째로 친생부의 소(訴)제도의 개정과, 네번째에 친양자제도의 도입이며, 다섯번째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子)의 성(姓)과 본(本), 호적의 변경 등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하고 정통적(正統的)이며 찬란한 역사·문화·미풍양속적인 뿌리의 기둥을 혼란시키려는 시도가 분명한 것을 재빨리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1998년 곧바로 한국씨족총연합회의 단결된 전국 등 총 250여 각 씨족종문단체 (전국밀양손씨 종친회 포함) 총력적 합심으로 다음과 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응과 투쟁 그리고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1998년도 한국 씨족총연합회의 개정저지 투쟁으로 먼저 가족법 개악반대, 제1차 토론회를 갖고, 그 다음 개악저지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국회 앞 시위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회 전문위원 간담회에서 한국씨족총연합회 구상진(具相鎭) 부총재가 강경한 의견을 표명하여 여기에서 국회 공청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9년도에는 한국씨족총연합회 부설 가족법 연구원을 발족하여 법률안 정비작업을 하고 그 다음 국회 공청회에 대비한 제2차 토론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공청회에 구상진 부총재가 진술인으로 참가했고, 본 공청회에서 국회법사 위원회는 한국씨족총연합회에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대안과 종사법안(宗事法案)의 제출을 위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첨언하면 씨족종문으로서는 종사법안이 의외로 위촉되어 큰 고무와 격려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씨족 연합회에서는 법대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가족법 개정 법률대안을 성안하고, 전국 성본종문 대표자의 의견조사와 또한 대표자의 합동 대책회의를 거치고, 나아가서는 성균관 유도회의 전국 유림 지도자회에 법률안 설명·동의를 받아서 결국, 정부의 가족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종사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투쟁 운동은 결과적으로 씨족연합회가 1999년 1월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제출민법(가정법)중 개정법률안을 제809로 1항 동성동본금혼 조항을 존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깝게도 국회 본회의에는 법률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제15대 국회가 폐회됨으로써 폐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야기되어, 제16대 국회 개원과 함께 15대 국회에서 폐기된 민법중(가족법) 개정법률안을 2000년 10월 4일 정부(법무부)는 거의 그대로 정리하여 재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재개정안에 더해서 2000년 11월 27일에는 최영희의원을 대표로 20명의 국회의원이 가족법 개정에 대한 의원입법안을 제출했고, 또한 2001년 6월에는 안영근 의원을 대표로 22명의 국회의원이 친양자 관련 가족법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안으로 제출하여 결국 국회 법사위원회는 3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위 공청회에 따르는 여러가지 준비과정을 거쳐 한국씨족총연합회 구상진 상임 부총재(변호사)는 주로 면밀한 진술내용과 질의 답변에 응하여 또 다시 2002년 7일 실시된 공청회에서도 결정적인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국씨족총연합회와 더불어 우리 전국밀양손씨종친회를 포함한 약 250여 성본종중들이 총력단결·합심하여 제지 또는 반대하는 위 가정법 개정법률안의 중요 골자 즉,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8촌이내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성의 재혼금지기간(6개월)을 삭제하겠다는 개정입니다.
세번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제도를 남편에게만 주지말고 처에게도 평등하게 주자는 확대제도로 바꾸자는 개정인 것입니다.
네번째, 친양자 제도의 도입은 그 취지가 이해되나 재혼 자녀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子)의 성(姓)과 본(本)을 바꾸는 것과 또한 호적의 변경을 목표로 개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전국밀양손씨종친회 종현 분들께서 혹시나 위의 가족법 개정법률안 등등에 대한 자료들을 좀 더 심오하게 참고를 원하시면 “한국씨족총연합회보”(제 6호 2002년 5월)와 또한 동 “연합회보 2003년 3월 25일”자 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가족법 개악저지 운동으로는 2002년 7월 12일 서울시 신촌에서 종사법(宗事法) 입법추진과 더불어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나아가서 한국씨족총연합회는 2003년 1월 28일 정기총회 때에 현재 계류중인 가족법 개정안 반대 결의와 그리고 2003년 3월에 발표한 가족법 개정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 등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결국, 동성동본 금혼제와 호주제 폐지, 친양자제 도입 등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몇 건의 호주제 위헌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속(繫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 정부의 일부 여성장관이 호주제 금년에 폐지를 공언하는 등 정통가족제도 말살을 획책하고 있어 우리의 가족문화는 매우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친양자제는 이혼녀가 재혼할때 데려간 아이(의붓 자녀)의 성본을 의붓 아버지(繼父) 것으로 바꾸고, 아이는 출생 때부터 계부가 낳은 아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친 아버지는 그 아이를 낳은 일이 없고 계부가 낳은 아이인 것으로 출생관계를 날조하고 그 아이의 모든 법률관계를 의제(擬制)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친생부(親生父) 측의 혈족관계를 단절하고 계부측의 혈족관계를 창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가족간의 알력이 생길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한 후에 친생부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 복구를 원하여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인위적인 의제 규정은 아이의 행복보다는 재혼모(再婚母)의 체면 유지를 중히 한 임시 방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천륜을 끊고 혈통을 날조하는 등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계혈통 계승제도는 고조선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우리 민족 정통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써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남계는 남자에게만 있는 남성염색체(Y 染色體)로 인하여 계승이 확보되지만 여계는 그 계승이 확보될 수 없어 부계 계승제도가 정당한 것이고 천리(天理)인데도 이 제도를 파괴하겠다는 것은 순리를 따르지 않고 역천(逆天)을 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본과 종중, 족보, 선산 등 정통가족문화의 근본이 모두 없어지고 윤리관이나 숭조사상(崇祖思想)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제도는 민족의 보존과 번영의 원동력이 되는 중차대한 것이며 민족의 정체성과 결속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민족 헌법(憲法)이라고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여성단체나 소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여 국민의 일반적 동의도 없이 북한과 같은 체제대로 황급히 변경하는 것은 결단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인사로 개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진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며, 가족법의 부분적인 수정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정통가족제도의 골간은 반드시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밀양손씨종친회 종현님들과 정통가족제도 수호를 다짐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예의 지켜보고 정부의 졸속한 가족법 개악으로 미풍양속인 우리 정통가족문화의 근간이 파괴되지 않도록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여 이를 반대하고 저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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