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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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공(笠巖公) 손 비장(比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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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3-01-23 17:11 조회2,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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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 예문관(藝文館)
부제학(副提學), 입암공(笠巖公) 휘 비장(比長)


공(公)의 휘(諱)는 비장(比長) 호(號)를 입암(笠巖)이라 하고 자(字)를 영숙(永淑)이라 하였는데 목사공(牧使公) 휘 책(策)의 5세손이다. 어려서부터 천성(天性)이 영특하여 제가(諸家)의 학문을 숙취(夙就)하고 문장(文章)이 절륜(絶倫)하여 주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1464년 온양(溫陽)에서 있은 알성시(謁聖試)에 병과(丙科)에 등과(登科)하여 예문관(藝文館)의 수찬(修撰)으로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등과 15학사(學士)에 들어 왕명에 의한 15학사의 도상(圖像)을 하사(下賜)받는 영광을 입었다. 서거정(徐居正) 정효항(鄭孝恒)등 유신(儒臣)들과 함께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찬진(撰進)하고 공조참의(工曹參議)와 장례원(掌隷院) 판결사(判決事)를 거쳐 예문관(藝文館) 부제학(副提學)을 제수(除授)받았다. 지금 전하는 단군조선(檀君朝鮮)으로부터 고려말(高麗末)까지의 기록되어 있는 동국통감(東國通鑑)은 성종(成宗) 14년(1483)에 시작하여 성종 16년에 완성된 것으로 서거정(徐居正)이 여러 문신(文臣)들과 더불어 연주시격(聯珠詩格)에 대한 주석(註釋)을 붙이고 있으면서 경연(經筵)자리에서 왕에게 주석과 함께 동국통감의 편찬을 청하여 성종의 허락을 받았던 것이다. 약 1년안에 이를 완성하였는데 이렇게 빨리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미 완성된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등을 대본(臺本)으로 하여 정리편찬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에 참여한 문신들은 대부분 역대(歷代)의 훈신(勳臣)들이었다. 그러나 성종께서는 이렇게 빨리 완성된 동국통감에 대하여 만족해 하지 않았다. 특히 사론(史論)에서 기성(旣成)의 사론을 인용한 것뿐이고 편찬자들이 지은 새로운 사론(史論)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성종께서는 동국통감의 재편(再編)을 지시하여 성종 16년(1485)에 드디어 개편(改編)된 동국통감이 완성되었는데 이를 신편동국통감(新編東國通鑑)이라 하였다. 이 신편동국통감의 편찬진(編纂陣)은 훈신계(勳臣系)의 서거정(徐居正) 이극돈(李克墩) 정효항(鄭孝恒) 이숙감(李淑6), 김화(金?), 이승녕(李承寧)과 사림계(士林系)의 표연말(表沿沫) 최부(崔溥), 유인홍(柳仁洪) 그리고 손비장(孫比長)등 열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신편동국통감은 훈신계(勳臣系)와 사림계(士林系)의 합작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다. 또 신편동국통감에 204편의 사론(史論)이 첨가되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8편을 사림계에서 새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대부분도 사림계에 의하여 편찬되었다고 보아진다. 신편동국통감은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대본으로 하여 그것에 첨삭(添削)을 가(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체계화한 모두 56권으로 된 역사서(歷史書)로서 외기(外紀) 삼국기(三國紀), 신라기(新羅紀), 고려기(高麗紀)로 되어 있다. 휘 비장(比長)은 조선조(朝鮮朝) 전기의 문신(文臣)으로 현감(縣監) 민(敏)의 아들이다. 부안(扶安)에서 출생하여 벼슬길에 오른후에 신숙주(申叔舟)등과 세조실록(世祖實錄)과 예종실록(睿宗實錄)을 편찬하였으며 성종(成宗)조에 그 공로로 이조정랑(吏曹正郞)에 승진되고 시무소(時務疏)를 여러차례 올렸다. 성종(成宗)이 붕어(崩御)하고 연산(燕山)이 왕위에 오르자 그 성품의 흉포함을 알고 조정(朝廷)에서 물러나 부안(扶安)의 요촌(蓼村)에 정자(亭子)를 지어 스스로 영귀정(?歸亭)이라 이름하고 조용히 밭갈고 낚시를 즐기며 여생을 마쳤다. 영남(嶺南)의 선비 유호인(兪好仁)과 시문(詩文)을 교환하며 우의(友誼)를 지켰다. 연산군(燕山君) 4년(1498)에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나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공이 천양(泉壤)의 화를 당하였으나 공(公)은 조용히 요촌(蓼村)에서 고종(考終)하였으니 앞날을 예견(豫見)한 큰 안목(眼目)을 알만하다. 다음에 세조(世祖)10년에 온양(溫陽)에서 실시된 과장(科場)에 타도(他道) 출신 선비들의 입장(入場)을 금하였는데 공(公)이 탄원하여 이를 해제시키고 당당히 제2과에 등과(登科)하였는데 그 시문(詩文)을 소개한다.



文林諸將陣溫陽
龍虎奔謄走戰場
亡卒豈無韓信傑
蕭何須告漢中王

사림(士林)의 장수들이 온양에 진쳤는데
날쌘 장수들의 싸움터와 같구나.
한신이 죽었다고 더한 영걸(英傑)이 없겠는가
소하(蕭何) 승상은 빨리 한중왕(漢中王)에게 고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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