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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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복재 운영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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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9-12-31 15:22 조회2,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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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봊재 운영회 회칙

第 1 章 總 則
第1條 (名稱)
1. 本會의 名稱은 密陽孫氏春福齋運營委員會라 稱한다.
2. 密陽孫氏全國宗親會長은 本會가 自律的으로 運營되고 圓滑한 業務遂行을 할 수
있도록 支援하며. 委員長은 本會의 任員選出과 享祀의 獻官選定 등 重要한 事項에 대하여는
宗親會長과 協議한다.
第2條 (目的) 本會는 廣理君 墓所 및 春福齋와 附隨財産을 守護管理하고 宗員 相互間의 敦
睦과 繁榮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密陽市 校洞 六七一의 二番地 春福齋에 둔다.
第4條 (業務) 本會는 第一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事項을 施行한다.
1. 春享祀 三月 中丁日
2. 秋享祀 十월 五日(陰)
3. 位土管理
4. 莎草
5. 기타 遺蹟 守護管理上 必要한 施設및 補修
第5條 (組織) 本會는 前條의 業務를 圓滑하게 遂行하기 위하여 委員會 議決機構인 委員總會
와 理事會를 둔다.

第 2 章 任 員
第6條 (任員) 本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顧 問 若干名
委 員 長 1 名
副委員長 8 名 以內
理 事 20 名 以內
監 事 2名
總 務 1名
財 務 1名
供祭有司 3名
第7條 (任員選任과 任期)
1. 任員은 委員總會에서 選出한다. 단 總務, 財務 와 供祭有事는 委員長이 任命하고
委員總會에 報告한다
2.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3. 任員이 有故로 缺員이 있을 때에는 補選할 수 있으며, 前任者의 殘餘 任期로 한
다.
第8條 (顧問) 顧問은 委員長이 推戴한다.
第9條 (任員의 任務)
1. 委員長은 本會를 統轄하고 各級 會議의 議長이 된다.
2.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 有故 時에는 任員會에서 代行者를 選任하
여 殘餘任期동안 委員長 業務를 遂行한다.
3. 總務는 다음 業務를 管掌한다.
가. 廣理君遺蹟保存管理에 관한 事項
나. 各種 會議 執行에 관한 事項
다. 各種 不動産의 管理에 관한 事項
라. 各種 文書의 永久保存 및 印章管理에 관한 事項
4. 財務는 다음 業務를 遂行한다.
가. 本會의 經理 收入支出에 관한 事項
나. 決算報告에 관한 事項
5. 供祭有事는 每年 春.秋享祀에 관한 業務를 遂行한다.
6. 監事는 會務와 財政을 監査하여 委員總會에 報告한다.
第 3 章 委 員 總 會
第10條 (委員總會) 委員總會는 本會의 運營委員으로 構成하며 모든 會務를 議決한다.
第11條 (委員의 選任과 任期)
1. 運營委員는 130名이내에서 各派 門中의 推薦으로 委員長과 宗親會長이 協議하여
選任한다.
2. 運營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第12條 (會議) 本會에는 定期委員總會와 臨時委員總會를 둔다.
1. 定期委員總會는 每年 秋享祀 1個月前에 協議 決定한다.
2. 臨時委員總會는 必要에따라 委員長이 召集한다.
第13條 (議決) 委員總會의 議決은 出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重要한 議案을
議決時는 過半數以上 出席으로 한다.
第14條 (議長)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 4 章 任 員 會
第15條 (任員會)
1. 任員會는 宗親會長, 委員長, 副委員長, 理事, 監事, 總務, 財務로 구성한다. 단, 監
事는 發言權은 있으되 議決權은 갖지 않는다.
2.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가. 委員會 業務 執行에 관한 事項
나. 事業計劃과 各種案件의 審議에 관한 事項
다. 기타 委員會 運營의 主要事項
3. 任員會의 議決은 在籍人員 過半數以上의 參席과 參席人員 過半數以上의 贊成으
로 決議하며, 委員長은 議決에 있어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일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4. 任員會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任員 3분지 1이상의 召集要求가 있
을 때 召集한다.

第 5 章 會計와 財政
第16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1月1日부터 12月31日까지로 한다.
第17條 (財政)
1. 本會의 財政은 運營委員會費, 特別贊助金, 獻誠金 과 委員會資産에서 所得한 收
入으로 充當한다.
2. 本會의 運營委員은 本會의 運營을 위하여 年會費(五萬원)의 納付義務를 가진다. 단, 總
務, 財務, 供祭有事는 除外한다.

第 6 章 賞 罰
第18條 (賞罰) 本會는 다음 各項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賞罰한다.
1. 本會의 發展을 위하여 至大한 功이 있는 者
2. 忠孝精神이 透徹하고 他 宗員에 模範이 되는 者
3. 本會의 名譽를 損傷케 하는 者는 委員總會의 決議로 制裁한다.

第 7 章 補 則
第19條 (準用規定) 本 會則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은 通常的인 一般慣行을 準用한다

第 8 章 附 則
1. (施行日)本會則은 2009年 9月23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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