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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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동보 편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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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6-09-08 14:27 조회2,524회 댓글0건

본문

편수 목적
우리 밀양손씨의 모든 족보가 순한문으로 되어 있고 간혹 한글을 병기하거나 한문에 토를 넣었다 하더라도 현 한글 세대인에게는 무용지물이며 한자를 해독할수있는 자라도 자기와 선대가 어느 곳에 들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연한 상태입니다.
이에 족보를 완전 국역하여 한자를 병기해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또한 색인(索引)을 통해 자기와 선대 및 방친(傍親)의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밀양손씨 전체가 참여하는 대동보를 만들려는 것이며, 또한 대동보를 완전 전산화하여 인터넷대동보를 만들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쉽게 족보를 볼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족보에 선대의 기록이 미흡하고 오류된 부분은 고금의 문적과 사서를 총 섭렵하여 보완정리 작업을 하려는 것이며, 인터넷족보에서는 일가분들의 이름만이 아닌 사진도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살아있는 밀양손씨 인터넷 대동보 족보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1. 수단내용과 작성요령
(1) 수단은 소정양식(7단 8자 35행)에 기재한다.
(2) 각자의 소록에는 생년월일 (사망시:졸년월일 묘지주소)을 반드시 기입한다.
(3) 男子(아들)기재방법 : 先男後女를 원칙으로 하고 연령순으로 男子를 먼저 기재하고 女子를 그 뒤에 연령순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男子(아들)는 반드시 一子, 二子, 三子를 명시해야하고 외아들은 子로만 기재한다.
(4) 女子(딸)기재방법 : 男子와 동일하게 기록하며 남편은 小活字로 本貫과 이름을 기재하고 외손은 당대만 기재한다.
(5) 부인 기재방법 : 예) 配 김해김인애(金海金仁愛) 부(父) 성원(成元)
생, 졸, 학력, 경력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
(6) 夫 표기방법 (시집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소록 옆에 부(夫)경주김학영(慶州金學榮)(사위의 생, 졸, 경력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 子 김웅기(金雄基), 女 김영숙(金英淑)으로 기재한다.
(7) 養子기재방법: 系子로 쓰고 生父를 기록한다.
(8) 字, 號 기재 방법(字와 號가 있는 경우)
예) 자(字)는 영규(英奎) 호(號)는 성재(省齋)
(9) 생.졸년월일 기재방법: 1894년 甲午更張 이후 출생한자는 서기년도와 간지 월 일로 기재하며 음력은 음이라 명시하지 않고 양력은 양이라 명시한다.
(10) 學歷기재방법: 출신학교는 기재하지 않고 석사 박사 등 학위만 기재하고 고시합격자는 합격년도와 제?회 사시 행시 등으로 기재한다.
(11) 經歷 기재방법: 군의원 이상 선출직, 공무원은 사무관급 이상, 군인은 영관급 이상, 경찰은 경정급 이상, 교육공무원은 교장급 이상, 대학은 부교수급 이상, 일반기업체는 상장사 이사급 이상으로 한다.
(12) 상훈 기재방법: 효열부는 면장급이상, 훈장은 모두기재, 기타 표창은 장관급 이상으로 한다.(예:2006년 대통령 표창)
(13) 묘 기재 방법
예) 墓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
을좌(乙坐) 합폄(合) 또는 쌍분(雙墳)
(14) 외국인기재방법: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는 이름을 영문 또는 한자 한글로 병기한다.
(15) 사진 제출 방법 (인터넷 등재 사진)
어느 분의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하여 사진뒷면에 사진 주인공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派, 世를 기재하여야 하고 사진 제출양식에 부착한후 양식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한다.
※ 선조님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사진 및 가족사진 등 제출 가능.
묘소 및 재실은 주소를 기재하고 훈장은 훈장명과 수여년도를 기재한다.

2. 편집방침
(1) 한글위주의 국한문 혼용(기본적인 숫자, 월일은 한문만 표기하고, 자 호 관직은 한글을 먼저 쓰고 한자를 괄호 표기함)으로 한다.
(2) 편수 기준족보는 임술보(1802년) 갑술보(1874년) 기미보(1919년) 신미보 (1931년) 갑자보(1984년)로 하며 이를 기간보로 삼아 한글 번역하여 수록한다.
(3) 근래에 수보한 갑자대동보(1984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 연구하여 과감히 수정 보완한다.
(4) 편집은 파별 계열별로 하여 편집한다.
(5) 자손록은 7단 8字 35行으로 한다.
(6) 계보도는 37세까지로 편집한다.
(7) 색인부는 3단으로 하여 본인, 아버지, 세대 권 페이지를 편집 수록한다.
(8) 자손록 본문은 명조체(10.5p) 이름은 해서체(18.5p)로 하고 문헌은 해서체(14p)로 한다.
(9) 1권(종사편) : 서문, 축사, 발문, 문헌록, 계보도, 임원록, 부록 등을 수록한다.
(10) 2권(상계편)은 25세조까지 편집 수록한다.

3. 종사편 문헌록 사적수록 방침
(1) 37세이상 문헌록 수록자는 갑자 대동보(1984년)에 수록된 선조중 종사연구위원회에서 검증한 분에 한하여 한 분에게 2건 이내로 수록한다.
(2) 갑자 대동보에 수록되지 않은 37세이상의 선조를 수록할 경우는 수보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고 수록이 확정되면 2건 이내로 수록하고 수록비용 (건당 100,000원)을 징수한다.
(3) 38세 이하는 저명하다고 인정되는 인물을 수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록이 확정되면 1건에 한하여 수록하며 건당 100,000원의 수록비용을 징수한다.

4. 보책 신청 및 대금 징수 방침
(1) 보책의 신청은 수단 접수시에 받는다.
(2) 보책 판매정가는 필수보책 3권은 120,000원(권당 40,000원)으로 하고 파별보는 권당 40,000원으로 한다.(단 신청수량과 물가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
(3) 보책 전권을 소장시에는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해 준다.
(4) 반드시 소장해야 할 필수 보책은 제1권 종사편, 제2권 상계편, 마지막 색인편 1권 총 3권이며 족보 신청시에
① 필수보책 3권+파보
② 전질
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계약금은 ①은 100,000원 ②는 200,000원을 수단접수시에 수단금과 같이 계약금을 내야한다.

5. 계대미상자 및 누보자의 구제
(1) 과거 족보에의 누락자는 그 가첩(家帖)이나 고증자료 또는 방증자료가 그 계대를 추정 확인할 수 있게 할 경우 본계를 찾아 입적시켜 준다.
(2) 수대전부터 계대를 잃었거나 또는 월남하여 계대를 잃었거나 기타 어떤 사유로든 계대가 미상인 자를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제시에는 그 선대의 본적지나 세거지를 추정하여 가장 가까운 파문중에 입보 시키되 반드시 해당 문중의 동의가 선행되어야하며 수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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