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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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족총감(韓國氏族總鑑)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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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2-09-18 10:56 조회2,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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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씨족 총연합회에서는 우리나라 성본종중(姓本宗中)의 사적(事績)을 총망라하여 연감(年鑑)을 간행합니다.
우리 밀양손씨(密陽孫氏) 종친회에서는 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자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참가신청자의 범위는 연합회측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편찬규정 제 6조)


1. 현대 인물중 공무원은 2002. 12. 31현재 임명직은 5급이상, 선출직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이상의 직급에 있거나 있었던자.
2. 기타 사회 각계에서 전항(前項)이상의 경력을 가진자와, 변호사, 박사, 효자, 열녀
3. 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분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마감처리하겠습니다.
참여시에는 간단한 경력을 기재하시고 참여신청금 이만원(20.000)을 동봉하여 2002. 11. 30 까지 본 종친회 사무국으로 접수 바랍니다.

전국 밀양손씨 종친회장 손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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