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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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후사(後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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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70-01-01 09:00 조회1,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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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代)를 잇는 자식을 말한다. 족보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름 아래에 무후(无後)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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