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용어해설

옛관직,관청용어해설

하 | 환장(還葬)=귀장(歸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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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70-01-01 09:00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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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屍體)를 고향(故鄕)으로 모셔다가 장사(葬事)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귀장(歸葬)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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