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용어해설

옛관직,관청용어해설

타 | 투장(偸葬)=도장(盜葬)=암장(暗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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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70-01-01 09:00 조회1,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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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묘역 내에 몰래 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도장(盜葬) 또는 암장(暗葬)이라고도 한다. 이럴 경우 대개 봉분 즉 흙을 쌓아 올리지 않고 본래의 지형대로 평장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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