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 탁지아문(度支衙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70-01-01 09:00 조회1,2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 본문 조선 후기(末期)에 호조(戶曹)를 없애고 대신(代身) 두었던 관청. 재정, 양계(量計), 출납, 조세, 국채, 화폐 등의 관한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 뒤에 탁지부로 개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