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관직,관청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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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유허비(遺墟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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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70-01-01 09:00 조회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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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몸바친 분 또는 학덕이 높았던 석학(碩學) 또는 현조(顯祖) 등이 위업을 남긴 곳이나 거주했던 구지(舊址)에 당해(當該) 후손이나 후학들이 뜻을 모아 그 터를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세우는 비를 말한다. 그의 행적에 따라 공적비(功績碑), 송덕비(頌德碑)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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